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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경찰은 단속 의지가 없는것인가?
  • 남기봉 본부장
  • 등록 2022-08-22 1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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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단속 의지에 의구심-
  • “공익신고”라 함은 경찰관 이외의 자가 도로교통법 제162조에 범칙행위-

▲ 민원인 A씨가 제보한 덤프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운행한다는 명확한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사진.

충북 제천경찰이 불법 '중앙선 침범 운행'인 아파트 건설현장에 있다는 한 시민의 잇따른 신고에 어이없이 대처, '부실단속? 봐주기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 30일 민원인 A 씨는 제천시 신월동 1474번지 내 제천 자이 더 스카이 아파트 신축건설 공사장에서 나오는 대형 트럭들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는 것을 목격하여 공익 제보인 신문고에 올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원인 처림지침 기간이 지난 며칠 뒤 민원인 A 씨는 황당한 불수용 답변을 제천 경찰서 교통과 B 경장으로부터 받았다고 한다.


공익 제보 내용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운행한다는 명확한 판단이 불가능하고 사진이 날짜와 시간이 정확히 확인할 수 없으며, 차량이 사진상으로는 후진하는 것인지 말하면서 앱을 통한 영상이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 아파트 공사 중 대형차량이 수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선 이 끊겨 져 있다.

또한, 민원인 휴대전화로 촬영된 것으로 확인되며 교통단속 지침을 말하면서 제보하신 사진으로는 확인하여 처리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통단속 처리 지침 3조를 살펴보면 '공익신고'라 함은 경찰관 이외의 자가 도로교통법 제162조에 따라 범칙행위로 인정되는 행위를 한 차량을 서면․전자매체 등의 방법으로 사진·동영상 등의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민원인 A 씨는 신문고 내용상에도 앱이 아닌 사진 또한 동영상으로 제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앙선 침범은 "도로교통법 13조 3항에 따라 벌점 30점, 또는 벌침 금 6만 원 과태료 9만 원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A 씨는 제천 자이 더 스카이 아파트 현장에서 수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선 줄이 없어질 정도라고 말하며, 공익신고 내용을 경찰청 감사실에 제출할 것이라"라고 밝혔다.



▲ 지난 18일 오후 2시 49분경 아파트 공사현장서 나오는 공사 덤프차량, 중앙선 침범으로 지나는 차량이 멈춰서 있다.(동영상 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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