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시는 8월 22일부터 9월 8일까지 3주간 추석 명절 대비 불법 대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사업 및 생활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 시민들의 불법 대부 피해 예방을 위해 기획됐다.
단속 대상은 등록업체 189개소(대부업 149개소, 대부중개업 35개소, 채권추심업 5개소) 및 불법 사채업이다.
단속 내용은 △법정 이자율(연 20%) 초과 징수 여부 △허위 과장 광고 및 대부 이용자에게 대출 수수료 징수 여부 △무등록 대부 중개업 행위 및 유사상호 사용 광고 행위 등이다.
울산시는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분하고 영업정지·취소,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 통보를 구군에 요청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불법 사채를 사용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 052-229-4162)로 전화하여 법률상담, 무료변호인 선임 등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한다.”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대부업 전담 특별사법경찰관을 도입한 지난 2년간, 시민들을 상대로 연 1,753.8%의 부당 이자를 징수한 사채업자 등 불법대부업자 26명, 최고금리 위반 등록업체 5개소를 단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불법 대부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120건 이상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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