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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건설현장, 안전모 미착용 '안전불감증'관리감독 부실 - 제천시 건설현장 관리감독 소홀-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6항 위반-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22-08-17 16: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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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오후2시57분경 시청 공사현장에서 크래인에서 자재를 내리고 있지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고 있다.

충북 제천시에서 발주한 건축과 증축공사 현장에서 16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인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가 있어 공사장 안전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천시 발주를 받은 시공사 삼두종합건설(주)이 정우종합건설 사가 하도를 받아 공사금액 15억5천5백5십만 원인 기존 2층에서 3층으로 시청 공사현장에서 안전에서 가장 기초적인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안전불감증이라는 지적이다.

건설현장에 들어오는 방문자나 근로자에게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에 따라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현장에서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는 단순히 지급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근로자가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해야 법적인 사항을 지키는 것이다. 

특히 근로자의 법적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2항에는 사업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 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법적으로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 작업중 근로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6항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건설현장 추락위험 일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사고사망자(882명) 중 건설업 비중(51.9%·458명)이 가장 컸다. 건설업 중에서도 추락사고 사망자가 51.5%(236명)로 가장 많았다.

근로자 안전모 미착용 등 개인 보호구 관련 지적현장이 1156개소(32.6%)로 뒤를 이었다. 공사장 3곳 중 1곳에선 노동자가 안전모를 안 쓴다고 밝혔다.

시청을 방문한 민원인은 "시청에서 발주한 공사가 관리가 형편없는데 공사를 감독할 공무원들도 믿지 못하겠다"라고 토로했다.

정부의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가운데 건설현장에 안전모 없이 출입하는 ‘안전불감증’이 만연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는 것을 위반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안전조치)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 시공사 관계자는 "안전모 지급은 다했다고 하면서 더워서 안전모를 벗은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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