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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무대앞 노점상 난장판 - 오·폐수 처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행사 진행- - 제천시에서 영업신고를 내주었으나 특혜 의혹- - 오·폐수 처리시설을 확인 안하고 허가증 내주어 탁상행정--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22-08-15 23: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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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진행되는 노점상에서 오·폐수를 방류하여 의림지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다.


충북 제천시는 ‘제18회 제천 국제음악영화제’가 진행되는 가운데 노점상에서 운영하는 음식물쓰레기 오·폐수 처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이들 야시장업소는 제천시에서 영업 신고를 내주었으나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제천시에서 허가를 내준 업소는 A 식당인데, 바르게살기운동 본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특히 야시장 영업을 하면서 대부분 오·폐수 처리시설은 물론 화장실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오·폐수를 방류, 의림지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천시에서 주관하는 국제음악영화제 행사는 8월 11일부터 16일까지이며 제천 의림지, 모산동 비행장에서 진행한다.

모산동 의림지 진입로에는 노점상을 운영하는 업자들은 각종 음식물을 판매하며, 설거지하면서 배출되는 오수가 그대로 우수맨홀로 버려지고 있어 의림지로 유입돼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다.

▲ 노점상을 운영하는 테이블에는 엘피지 까스가 같이있어 음식물 가공시 안전에 노출되어있다.


야시장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해 식품제품제조·가공업이다. 이는 식품위생법 제47조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영업’에 해당한다.

그러나 제천시에서는 오·폐수 처리시설을 확인도 안 하고 허가증을 내주어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사업등록증에는 주류 판매 A 식당은 사업 범위 내용을 보면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면허장소에서만 소매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주류 판매는 A 식당이 아닌 노점상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

사업자등록증 지정조건에 보면  사업내용을 위반하면 "면허 취소 또는 타 법령에 따라 허가 등록이 취소되면 사업자등록증 또한 취소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천 국제음악영화제 관계자는" 문화예술과에 확인하여 답변을 준다고 했으나 답변이 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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