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 유재원기자 =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보험사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11. 대표발의했다.
최근 더욱 조직화·지능화되는 경향을 보이며 SNS 등을 통해 공모자를 모집하여 조직적인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러한 보험사기 공모행위 처벌 규정이 없고,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연루된 지능화된 보험사기 등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회사의 임직원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또한, 보험계약자 등의 행위가 보험사기 행위 및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했다.
홍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2019년 9만2538명, 2020년 9만8826명, 2021년 9만7629명으로 매년 9만명이 넘는 많은 보험사기가 적발되고 있고,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적발 현황을 보면, 손해보험 89,817명(8,879억원), 생명보험 7,812명(555억원)으로 손해보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현실이다.
홍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검거 현황 역시 2017년 1,193건(2,658명), 2018년 2,498건(7,154명), 2019년 3,078건(9,758명), 2020년 3,325건(13,053명), 2021년 3,361건(11,491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보험사기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갈수록 조직화되고 교묘해지고 있다. 특히, SNS 등을 통한 보험사기 공모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입법의 미비로 인해 단속과 처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면서 “보험사기가 늘면 공·민영 보험 재정부담이 커질 뿐만 아니라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만큼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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