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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소재 의원에서 C형 간염 집단발병...보건당국 역학조사 착수 서민철 기자
  • 기사등록 2015-11-21 05:36:34
  • 수정 2015-11-21 05: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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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와 서울특별시 양천구는 양천구의 한 의료기관 내원자 중 C형간염 감염자가 연이어 확인됨에 따라 역학조사와 방역조치에 착수하였다고 밝혔다.

해당 의료기관은 양천구 신정동 소재 ‘다나의원’으로, 이 의료기관을 이용한 적이 있으면서 C형간염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현재까지 총 18명이며, 이번 사례는 11.19일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익명의 제보가 있어 양천구보건소에서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와 양천구 보건소는 19일부터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8명은 모두 해당 의료기관에서 수액주사(정맥주사)를 투여받은 적이 있다는 공통점이 확인된 상태로, 의료기관에서의 특정 의료행위를 통한 감염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한, 양천구는 현장 보존과 추가적인 감염 방지를 위하여 즉시 해당 의료기관에 업무정지 명령을 통한 잠정 폐쇄조치를 하였고, 해당 의료기관 이용자의 C형간염 감염여부 일제 확인을 위하여 의료기관이 개설된 2008년 5월이후 내원자 전원에 대하여 개별 안내를 제공하고 C형간염 감염여부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검사기관 : 양천구보건소),


(2008.5월 양천구 신정2동에 ‘신세계의원’으로 개원 → ’08.12월 ‘다나의원’으로 명칭변경 → ’10.8월 신정2동 내 다른 장소로 소재지 변경)

연락처 불명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질병관리본부 및 양천구보건소 콜센터를 통해 자발적 문의 및 신고를 받고 있다.

문의처 : 양천구보건소 (02-2620-4920~9), 질병관리본부 (국번없이 109)

C형간염은 혈액을 매개로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으로 일상생활에서 전파가능성은 극히 희박하고, 주요 합병증으로 만성간경변, 간암 등이 있으나, 합병증 발생 이전에 조기발견할 경우 치료가 가능한 간염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와 양천구보건소는 사실확인 및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법 등 관련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적 조치도 고려할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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