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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도지사,도지사 좀 만납시다 52번째 자리마련 김한구
  • 기사등록 2015-11-20 21: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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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0일 오전 경기도청 언제나민원실에서 도지사 좀 만납시다 52번째 자리를 마련, 버스 불법 운행 개선, 한마음콜택시 장애인 서비스 시정, 수원천(세류천) 오폐수 문제 조치, 우수관 누수로 인한 피해 조치,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소방시설 미설치 과태료 문제 해결 등 5건의 민원을 상담했다.


안성시에서 딸과 함께 온 할머니는 시에서 설치한 우수관의 누수현상으로 집에 물이 샌다는  민원상담 신청에대해, 경기도 수자원본부 상하수과 조창희 하수관리팀장은 기존 주택에 하수도가 있었는데 19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만들었다며 물이 차오르고 주택에 습기가 찼으며,안성시에서 2012년 1차 폐쇄를 하고 새로운 관로를 묻었는데 연결부분에서 할머니 집쪽이 부실해 이번에 시에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을 했다.


수원시 박모 씨는 버스를 불법 운행함에도 개선하지 않고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관리감독 및 대책을 요청하면서,시로부터 버스 35대 인가를 받고도 20대만 운행하면서 사고가 나면 기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기사들이 노선을 8바퀴 돌 것을 9바퀴 돌고 식사도 못 한다고 호소했다.


경기도 교통국 버스정책과 김만원 버스정책팀장은 시외버스에 대한 증차·감차 노선은 시장·군수의 관할이다. 관계 공무원이 모여 대책회의를 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했다며 2013년,2014년에 불법으로 감축운행을 해서 과징금 1억 원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보고했으며,재정지원에 대해 재정지원은 불법과 관계없이 환승할인, 청소년 할인에 대해 하는 것이라서 불법과는 별개다라고 덧붙였다.


남 지사는 김만원 팀장에게 버스의 숫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시와 협력해서 할 수 없나라며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할 필요도 있다며, 주간정책회의 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또 콜택시 장애인 서비스 시정에 대한 민원도 있었는데 교통국 교통정책과 윤진훈 교통복지팀장은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한마음콜택시는 일반택시회사와 계약을 맺어 장애인과 일반인을 같이 태운다며, 출퇴근시간, 원거리, 회차할 때 사람이 없는 곳은 기피하는데 수원시에서 인지하고 있다. 곧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 내년부터 개인택시와 직접 계약을 맺어 일반인을 배제하고 교통약자 전용으로 배정을 하려 한다고 현 상황에 대해 설명을 했다.


수원시 거주 최모 씨는 장애인 콜택시에 장애 등급이 있어 1급에서 3급까지만 타게 돼 있다면서, 4~5급이라도 상해부위가 하지절단 등이라면 교통약자라며, 낮은 등급이라도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이용하도록 개선해 달라고 요청하자 남경필 지사는 장애급수가 높으면 해드리지만 낮은 급수도 보행이 불편한 분들에 대해서는 이용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지 않나?라며 권고하도록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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