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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 시위 집회' 민사 소송 준비한다. 서민철 기자
  • 기사등록 2015-11-20 15:40:52
  • 수정 2015-11-20 15: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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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11월14일 7만 여명이 참가한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에서부 과격 시위대가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면서,미리 준비한 밧줄을 이용해서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를 끌어내고 보도블럭과 쇠파이프.각목 등을 이용해 과격하고 폭력적인 시위양상을 보였고, 이를 막는 과정에서 경찰관 113명이 다치고,경찰 차량 50대가 파손되는 등 경찰의 피해가 큰 점을 감안해 시위주동자와 폭력행위자 및 배후 단체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를 위해 규제 개혁 법무담당관을 팀장(총경 노규호)으로 하고, 경찰 내부에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법률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불법 집회 시위 민사 소송 준비팀(TF)'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준비팀은 민사 소송 이외에도 이번 집회와 관련하여 법령 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등의 인권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집회를 범죄로. 집회에 참여하는 국민을 범죄자로 간주하고. 당일 시위를 위험할 것으로 예단한 점.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만큼의 진압에 나선 점등을 지적하고, 당시 경찰의 폭력 진압에 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며, 경찰이 이날 시위대의 폭력행위에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전담팀(TF)을 꾸린데 대해서도 '악의적 봉쇄 소송'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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