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산림청 / 불법행위 단속 및 계도활동산림청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무더위가 예상됨에 따라 산간 계곡을 찾는 이용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27일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연하계곡 일대에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계도와 단속을 했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또는 산림연접 지역) ▲ 취사·흡연 등 소각행위 ▲ 오물·쓰레기 투기 등 오염행위 ▲ 산간 계곡 내 시설물 불법 점유(천막, 놀이시설 등) 및 불법 상업행위 등이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반은 무더위를 피해 계곡을 찾은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사용한 자리 깨끗이 정리하기, 쓰레기 되가져가기 등을 당부했다.
또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사항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에 대해 사전 안내 활동에도 불구하고 산림 내에서 불을 피워 취사하는 등 산림보호법 위반행위로 4명이 적발되었으며,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현주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식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라며, “산림이 국민에게 주는 공익가치가 큰 만큼 산림을 건강하게 보존하고, 모두가 쾌적한 산림휴양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산림보호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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