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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내 인터넷신문 사업자,2016년11월 18일까지재등록 마쳐야 김한구
  • 기사등록 2015-11-19 08: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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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내 인터넷신문 사업자는 2016년 11월 18일까지 개정된 신문법 시행령에 따른 고용인원 증원, 고용증명서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등 등록요건 가춰, 19일부터 내년 11월 18일까지 강화된 기준에 맞춰 재등록을 실시해야 한다.


19일 경기도 북부청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최근 개정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시행령에 따른 조치로, 재등록 기간 만료 후에도 등록요건을 미충족할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며,자세한 사항을 경기도 기획예산담당관 홍보팀(031-8030-2152)로 문의를 당부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 이상 고용에서 5명 이상으로 증원, ▲ 상시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1가지 이상 가입내역 확인서 제출, ▲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공개 의무화 등인데,이중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청소년 유해정보차단과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으로, 인터넷신문 외에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경우도 해당되며, 11월 19일 이후 이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재등록 방법은 관련 서류를 경기도 북부청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제출하면 되고,신규 등록의 경우 개정된 요건에 맞춰 등록신청을 하면 되며,재등록 관련 서류는 기존 등록증 원본, 신규등록신청서, 상시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1가지) 등이다.


경기도 북부청 홍보팀 김종천 주무관은 현재 도내에는 1,186개의 인터넷신문 업체가 있으며, 북부지역에만 266개의 업체가 소재해 있다며,이번 시행령 개정은 인터넷 신문 난립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라면서, 등록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한 내 재등록을 마쳐 미충족 등록취소조치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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