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없이 변호사 명의만 빌려 개인회생 등 법률 사무를 담당하며 수백억 원의 수임료를 챙긴 브로커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이 같은 혐의로 법조 브로커 77명과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 57명 등 변호사법 위반 사범 149명을 적발해 31명을 구속기소 했다.
이 가운데 법조 브로커 A 씨는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직원 50여 명을 고용한 뒤 변호사 3명에게 빌린 명의로 개인회생 등 법률 사무 만여 건을 맡아 수임료 166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브로커들은 개인회생과 파산 사건이 절차 진행에 오랜 기간이 걸리고 수임료가 높지 않아 변호사의 관심 밖에 있다는 점을 파고들어 시장을 장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무자격자가 부실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브로커가 주로 활동한 서울과 인천 지역의 개인회생 면책률은 전국 평균 29.2%보다 현저히 낮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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