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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의원, 송·변전선로 주변지역 주민 지원 법안 발의 - 송·전선로 주변지역 주거·생활 환경권 보장을 통한 삶의 질 향상하는 내용… - “송·변전선로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이뤄지기를 기대” 임정훈 기자
  • 기사등록 2022-07-18 19: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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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임정훈기자) =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은 18(), ·변전선로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제산세 감면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선 현행 ·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토지 또는 주택이 송·변전설비의 건설로 인하여 재산상 영향을 받거나 주거상·경관상 영향을 받는 지역에 속하는 경우에 토지 또는 주택 소유자가 사업자에게 재산적 보상을 청구하거나 주택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는 지가하락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주택은 조망권 침해 등에 따른 주택가치의 하락에 대한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대지에 대한 임차·지상권 등 사용권만 확보하여 주택을 건축한 경우 해당 주택이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는 송·변전설비의 건설에 따른 지가하락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지만 주택 소유자는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주택소유자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주택매수 청구지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주택매수 청구 또는 주변환경개선(주택의 리모델링 포함) 비용 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사적인 권리의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두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해당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미 집행된 토지와 철도안전법에 따라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 등에 대하여 2024 12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전력(電力)의 공급을 위한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포함된 송전철탑·송전선로 부지로서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지의 경우에는 건축 등 사권의 행사가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재산세 감면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재산세는 지역 공공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편익 증가 및 재산 가치 상승에 대한 반대급부적 성격을 갖는 세금으로서 송전철탑·송전선로의 설치로 그 철거시점까지 사실상 반영구적으로 토지 이용을 제한받는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전액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이다.

 

이에 개정안은전원개발촉진법 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포함된 송전철탑·송전선로 부지로서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재산세를 2032 12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했다.

 

권명호 의원은 ·변전선로 주변지역 주민들은 해당 시설로 인해 장기간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송·변전선로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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