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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일하는 중간계층 이하 청년 대상‘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 박종섭 기자
  • 등록 2022-07-15 09: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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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만원 저축하면 최대 30만원 더’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본인 저축액의 1:1 또는 1:3을 추가 적립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오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중간계층 이하 청년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을 추가 적립 지원하는 방식으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입자가 3년간 매월 적립 및 근로활동 유지, 자립역량강화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만기시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해 최대 1,440만원과 예금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작년까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에게 지원하던 청년저축계좌를 올해부터 가입 대상을 대폭 완화하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중간계층 청년까지 확대 ‘청년내일저축계좌’로 새롭게 개편하여 모집하는 것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이며,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 3억 5천만원 이하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은 가입 가능 연령이 만 15∼39세로 더 넓으며, 근로·사업소득 기준 없이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이면 모두 가입 가능하다. 단, 계좌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소득상한 기준은 청년 본인 소득이 3백만 원 이하여야 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 접수가 원칙이나 예외로 오프라인 현장 접수도 가능하며 원활한 신청을 위해 7월 18일부터 7월 29일 2주간은 출생일 기준 5부제로 신청 접수를 시행한다.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3주차인 8월 1일 ~ 8월 5일까지 5일간 구분 없이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10월 4일 이후에 확정 통보되고 이후 통장개설 및 본인 저축액 입금, 정부지원금 매칭 순으로 진행된다.


 김남희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이 청년들 미래의 주거, 교육, 창업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되길 바란다”며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와 4개 지역자활센터 통장사례관리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창원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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