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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의원, 수협중앙회와 해상풍력 관련 간담회 - 수협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따른 수산업 보호 대책 마련돼야” - 권명호 의원 “주민수용성, 경제성, 해양생태계 고려 등 울산 부식해상풍… 임정훈 기자
  • 기사등록 2022-07-14 20: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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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임정훈기자) = 권명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울산 동구)14()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수협중앙회로부터 해상풍력과 관련한 입장을 청취하는 등 간담회를 가졌다.

 

수협중앙회 김기성 부대표와 유충열 해상풍력대응지원반장은 해상풍력 보고를 통해 문제점을 설명하고 수협의 입장 설명했다.

해상풍력과 관련해 수협측은 조업구역 상실에 따른 어민 생존권 문제 계획 부재에 따른 민간업자 입지 선점·난립 어업인 의견수렴 없는 일방적 사업추진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존사업 전면 재검토 및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지기준 마련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어업인 참여보장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따른 정부차원의 수산업 보호대책 마련 등의 수산업계 요구사항을 설명했다.

 

특히 울산 앞바다에 추진예정인 <</span>울산 EEZ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와 관련해 수협측은 사업예정해역은 울산을 포함해 경주, 구룡포, 부산, 경남 등의 연근해 어선이 활발하게 조업하는 황금어장인데, 이러한 어업적인 부분을 반영하지 않은 부적정한 입지로 대규모 조업구역 상실 우려와 해수부도 해양공간계획법에 따른 해양공간특성평가 결과 사업예정해역 대부분을 어업활동이 매우 활발한 해역으로 판단하고,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권한 없는 울산광역시의 투자유치 및 사업추진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조업 어업인 동의 없는 일방적 사업추진 무분별한 외국계자본 유치로 인한 국부유출 우려 등을 지적했다.

 

권명호 의원은 지난 정부 당시 신재생에너지에 집착한 나머지 해상풍력 조성 등이 절차적 정당성이 미흡할 정도로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울산 역시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담 등도 고려하지 않고 부유식 해상풍력을 졸속적으로 추진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권 의원은 어민들은 지금도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등 주민수용성이 여전히 결여되어 있고, 경제성도 검증되지도 않았으며, 해양생태계 및 해양환경성 측면에서도 우려가 큰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해상풍력 등 추진과정에서 여러 행정적, 절차적 문제점을 나타낸 만큼 법제화를 통한 제동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제도개선에도 즉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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