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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8~20일 혹서기 대비 공동주택 공사장 폭염대책 점검 실시 - 열사병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지도 박종섭 기자
  • 기사등록 2022-07-11 0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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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은 8일부터 20일까지 최근 폭염특보가 지속됨에 따라 근로자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공사장에 대해 폭염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관내 공사 중인 공동주택 10개소가 대상이다. 시는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폭염대비 ▲근로자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 준수 ▲열사병 예방교육 및 온열질환 대응조치방안 및 환자 발생시 신속한 응급 처치대책 ▲서중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규정 준수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 폭염 단계별 대응요령 및 응급상황대처 요령이 상세히 기재된 열사병 예방 이행가이드(고용노동부 제공)를 공사현장에 배부해, 현장 내에서 근로자들이 열사병 예방수칙을 쉽게 숙지토록 하여 열사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

▲ 창원특례시, 8_20일 혹서기 대비 공동주택 공사장 폭염대책 점검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문상식 주택정책과장은 “최근 폭염으로 열사병환자 및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건설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열사병도 직업성 질병으로 중대산업재해로 보고있어 공사관계자의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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