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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음주운전 단속...지자체는 체납차량 단속 - 수원시, 관내 경찰서와 협업해 10월까지 '체납차량 야간 합동단속' 이규원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22-07-10 21: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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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관계자가 경찰과 협업해 체납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 = 수원시 제공)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 감소에 따른 거리두기 완화 조치로 음주운전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과 발맞추어 지자체가 체납차량 단속에 나섰다.


수원시는 관내 경찰서와 협업해 10월까지 ‘체납차량 야간 합동 단속’을 한다.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할 때 수원시는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2대를 활용해 음주 검문 차량의 체납 내역을 조회한다. 체납 차량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 방법을 안내한다.
 
고액·상습체납차량과 대포차를 적발하면 운전자는 형사 입건하고 차량은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 ▲대포차 등이다. ‘대포차’는 자동차를 매매할 때 명의이전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차량 운행자가 다른 불법차량을 말한다.
 
수원시는 지난 5월 31일 밤 수원남부경찰서와 경수대로 일원에서 첫 ‘체납차량 야간 합동 단속’을 했다.
 
현장에서는 체납차량 10대를 적발했고, 적발한 차량 운전자의 총체납액은 지방세 1000만 원, 세외수입 300만 원 등 1300만 원이었다. 300만 원은 현장에서 징수했고, 1000만 원은 납부를 촉구했다.
 
2022년 4월 말 기준, 수원시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2만 540대, 체납액 70억 1600만 원에 이른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은 7만 2163대, 체납액은 113억 5300만 원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반복해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압류처분을 해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게 직접적이고 강력한 처분을 하기 위해 경찰과 합동단속을 한다”며 “다양한 체납액 징수기법을 개발해 체납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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