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창군은 반려동물 미등록·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하여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8월 31일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8일 전했다.
동물등록 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이다.
기존에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무선식별장치의 분실·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오는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동물등록의 현행화를 유도할 계획이며,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에게는 「동물보호법」 제47조제2항제5호,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각각 100만원 또는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거창읍은 현재 동물등록 의무지역이며, 맹견의 경우 읍·면에 관계없이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내년 4월부터는 면소재지까지 동물등록의무지역이 확대될 예정인 만큼 면지역의 반려동물 소유자들도 동물등록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김규태 농업축산과장은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유실· 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인 만큼 거창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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