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창원시설공단 직영 일부 공영주차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50% 할인 선납주차권’을 올해 말까지 발행하고 내년부터는 폐지하겠다고 7일 밝혔다.
선납주차권은 인근 상인들에게 50% 할인된 금액으로 주차권을 발행하여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이 제도는 舊창원시가 2007년부터 창원시설공단 직영 13개 공영주차장에서 시행하다, 9개 주차장은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면서 시행이 중단됐다. 현재 창원시설공단 직영 4개 공영주차장(대방, 중앙입체, 중앙삼각지, 봉곡)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선납주차권 제도는 상권 활성화에 기여해왔지만, 64개 공영주차장 중 4개 공영주차장에서만 시행하여 정상가로 이용하는 시민들과 상인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왔다.
시는 현재 선납주차권 제도는 형평성 및 주차권 재판매 등의 문제가 있다는 여론의 지적에 따라 해당 공영주차장의 선납권 제도를 올해 말까지만 시행하고, 2023년 1월부터 폐지할 방침이다. 이에 혜택을 받고 있는 해당 주차장 인근 상인들이 선납주차권 폐지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해당 상인회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이승룡 교통정책과장은 “선납주차권 제도는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됐지만, 64개 공영주차장 중 4개 주차장에서만 시행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공영주차장 관리를 통하여 시민을 위한 주차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 창원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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