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반려견 소유자의 자발적 동물등록 유도를 위해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2014년부터 시행된 동물등록제는 반려인이면 누구나 시에서 지정한 동물등록대행업체에서 반려견을 동물등록하고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유기·유실동물 발생 예방 효과가 크지만 인식 부족 등으로 반려견 추정 마릿수 대비 실제 동물등록 마릿수는 4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되며 자진신고 기간 이후 9월 한 달간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공원, 산책길 등을 중심으로 반려동물 미등록자, 정보변경 미신고자, 목줄 길이 2m 이내 유지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현행법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와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2개월령 이상이면 반드시 동물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6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을 하려면 시에서 동물등록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이나 동물판매업소를 방문하면 되고 등록방식은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외장형 방식으로 등록할 경우 목걸이 분실, 훼손 등의 우려가 있어 한 번 체내에 삽입하면 평생 분실이나 훼손의 우려가 없는 내장형 방식이 권장된다.
아울러 시는 반려동물 내장형 칩 등록비용 지원사업도 추진 중이다. 김해지역 거주 반려견, 반려묘 소유자는 1마리당 최대 3만원의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올해 내장형 동물등록을 시술하고 소유자가 직접 김해시청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으로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유기·유실 동물 발생을 최소화해 반려동물과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김해시 반려견 등록자진신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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