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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선장' 재판부 전원일치' 유죄확정 서민철 기자
  • 기사등록 2015-11-13 16:05:31
  • 수정 2015-11-13 16: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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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15.11.12) 이준석(선장)등 세월호 선원에 대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다.이번 재판의 중요 쟁점은 선장 이준석이 퇴선 전에 퇴선방송을 지시했는지, 피고인 이준석의 부작위를 작위에 의한 살인 행위와 동등하게 평가 할수있는지,피고인 강원식(1등 항해사).김영호(2등 항해사).박기호(기관장)가 살인의 고의로 피고인 이준석의 살인행위에 공모 가담하였다고 볼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여부였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피고인 이준석의 살인,살인미수에 대해서 당시 이준석은 선박의 총책임자인 선장으로서 포괄적이고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당시 상황을 지배하고 있었고,선실과 복도에 대기 중이던 승객 등에 대한 대피.퇴선명령만으로도 상당수 피해자들이 탈출.생존 가능했음에도 퇴선방송 지시를 하지 않았고,퇴선 후에도 구조조치를 전혀하지 않아 승객등의 탈출이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했고,이는 승객 등을 적극적으로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판단하고,선장으로서 지체할 경우 승객 등이 익사할 수밖에 없음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구조세력의 퇴선요청마저 묵살하고 승객 등을 내버려 둔 채 먼저 퇴선한 것은 승객 등의 안전에 대한 선장의 역할을 의식적이고 전면적으로 포기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재판부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였고,재판부는 전원일치로 유죄로 판결하였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피해자의 사망을 막을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다하면 쉽게 사람을 살릴 수도 있었는데도 방관해 피해자를 숨지게 한 것을 말한다.

이는 '구조조치' 또는 '구조의무'위반 여부가 쟁점인 사안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인정한 최초의 판시이며, 그동안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인정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피고인 박기호(기관장)와 강원식.김영호의 살인.살인미수에 대해서는 선장의 지휘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임무의 내용이나 중요도가 수시로 변동될 수 있고,다른 승무원으로 쉽게 대체 가능하고,선장과 같이 사태를 지배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선장의 전문적 판단과 지휘명령체계를 무시하면서까지 결과 책임이 따를 수 있는 퇴선조치를 독단적으로 강행해야 할 만큼 비정상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결하였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는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실제 살해행위를 하는 것과 동등한 평가를 받을 정도의 강한 위법성이 있어야만 인정될 수 있다고 하여 엄격하게 판단해 온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선장 이준석은,승객 등의 안전이 종국적으로 확보될 때까지 적극적.지속적으로 구조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당시 상황에서 퇴선명령으로 승객이 세월호를 탈출하지 못하여 익사하는 결과를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승객을 선실 내에 대기하도록 내버려 둔 채 먼저 퇴선하는 등 승객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철저히 무관심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수백 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하였고,이것은 사실상 적극적인 살해행위와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대법관 전원이 일치하여 살인죄를 인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구조조치 또는 구조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안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한 최초의 판결로서,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에게 높은 수준의 책임감을 요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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