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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저소득층 대상으로 조정 - 11부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적용, 현재 17만건 접수 402억 지급완료 박종섭 기자
  • 기사등록 2022-07-04 09: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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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 방안’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비의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로 조정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격리 당시 납부된 최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격리 시작일이 오는 11일인 대상자부터 적용된다.


시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대유행 이후 격리자의 생활지원비 신청 건수가 17만건이 넘어서면서 안정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창원특례시 사회복지과를 주축으로 총 89명의 공무원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센터에서 2주간 순환 근무했다. 기간제노동자 17명이 참여해 172,111건의 생활지원비 신청에 대한 심사 및 지급업무를 추진했고, 6월말 현재 창원특례시 전체 세대의 36.2%인 165,111건 402억원을 지원완료했다.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시민은 격리해제 후 3개월(90일) 이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생활지원비 신청을 할 수 있고 가구내 격리자가 1인이면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의 생활지원비가 지급된다.


이선희 창원특례시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조정으로 경제여건이 어려운 저소득층 시민들의 빠른 일상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 창원특례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저소득층 대상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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