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2021년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이 오늘(28일) 일괄 지급된다.
국세청은 오늘(28일) 총 135만 가구에 1조 2천억 원의 지난해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분을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에는 8월에 지급했지만, 올해는 2개월 앞당겨 6월에 지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총 184만 가구, 2조 256억 원이다.
이번 6월에는 지난해 12월에 지급한 상반기분 4,421억 원과 지난 4월 조기 지급한 3,792억 원을 제외한 돈 1조 2,043억 원을 지급한다.
근로장려금만 받는 가구는 평균 100만 원을 받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는 가구는 평균 227만 원을 받는다.
근로장려금 신청시 계좌입금 신청 가구는 오늘 해당 계좌로 입금되며 현금수령 신청 가구는 우편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안정적으로 집행해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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