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대전광역시대전시는 오는 8월말까지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키우는 사람은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아도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규 동물등록이나 무선식별장치의 변경은 자치구가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업체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해야 한다.
등록대상 동물의 분실, 다시 찾은 경우 및 동물 사망 등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변경신고가 가능하고, 소유자의 변경은 자치구에 직접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9월 한 달 동안 미등록자 및 정보변경 미신고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동물등록방법 중 분실·훼손의 우려가 적은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을 지속 실시한다.
시민이 기르는 개와 고양이에 대해 내장형으로 동물등록을 하는 경우 시민은 1만 원의 비용으로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내장형 동물등록비용 지원은 신규 등록 뿐만 아니라 외장형, 인식표에서 내장형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시와 유성구는 동물등록 독려를 위해 반려견 이용객이 많은 대전반려동물공원에서‘찾아가는 내장형 동물등록’을 운영한다.
오는 7월 한 달간 매주 일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총 5회에 걸쳐 대전반려동물공원 문화센터에서 만날 수 있다.
반려동물공원 현장에 방문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유성구 동물병원들의 협조로 실시하며, 지원사항은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과 동일하다.
박익규 시 농생명정책과장은 “반려동물을 키우신다면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며 “반려동물을 잃어 버렸을 경우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내장형으로 동물등록을 하는 것으로, 이제까지 동물등록을 하지 못한 시민들께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규 등록 및 변경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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