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마포구 제공마포구는 화재 등 재난 시에 꼭 필요한 피난 구조 설비인 ‘완강기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완강기는 화재 등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몸에 벨트를 매고 창문 등을 통해 높은 층에서 피난 층으로 천천히 내려올 수 있게 만든 비상용 피난기구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층 이상 아파트와 일정 규모 이상의 비주거용 건축물 등에서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소규모 주택의 경우에는 의무 설치 규정에서 제외돼, 화재 등 위기 상황이 발생 시 대피로를 확보하지 못하면 오직 소방관의 구조에만 의지할 수 밖에 없다.
이에 구는 2019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일반 가정집에 완강기 설치 지원 사업을 시작한 후 올해도 사업을 이어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 지상 3층 이상, 전용 면적 85㎡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건물 소유자는 마포구청 홈페이지(www.mapo.go.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마포구청 도시안전과로 제출하거나 담당자 이메일(yeon11@mapo.go.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한 주택에 대해서 소방관, 소방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피난구조설비 지원 심의의원회’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설치 비용은 전액 마포구에서 지원한다.
관련 자세한 내용은 마포구 도시안전과(☎02-3153-6083)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화재 시 안전을 위해 완강기 설치는 필수다”라며, “구민이 화재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완강기 설치 지원 사업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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