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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 오는 29일부터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선불형 카드로 지급 - 조건한 사회2부
  • 기사등록 2022-06-23 20: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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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천군청사

서천군이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저소득층 3223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여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을 제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은 529일 기준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받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 양육비 지원을 받는 한부모가족이다.

 

지원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인 가구 40만원부터 7인 이상 가구 145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의 경우 1인 가구 30만원부터 7인 이상 가구 109만원 등 급여 자격별, 가구원수별 차등으로 1회 한시적으로 지급된다.

 

보장시설 수급자는 120만원을 해당 보장시설에 보조금 형태로 지급한다.

 

지급방식은 지원취지를 고려해 현금 대신 유흥, 향락, 사행업소 등 업종 제한이 가능하고 사후관리가 용이한 선불형 카드(NH농협카드)로 지급된다.

 

별도 신청 없이 오는 629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카드를 수령하면 된다.

 

사용기한은 20221231일까지이며 마을별 지급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한 취약계층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긴급생활지원금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지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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