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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6월부터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자 확대 - 사망한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570여명 추가 수혜 박종섭 기자
  • 기사등록 2022-06-23 11: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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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는 6월부터 사망한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도 매월 5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새롭게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 창원시청 전경


그동안 6.25와 월남전 참전유공자는 다른 국가유공자 유족과 달리 법률상 보훈자 격이 승계되지 않아 참전유공자 사망 후 유족인 배우자에게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던 반면 고령인 참전유공자의 사망은 증가하는 추세였다.


이에 시는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과 유족 예우를 위해 지난 4월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사망한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항을 신설했다.


이후 시는 경남동부보훈지청의 협조를 받아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1,040명의 명단을 확보하여, 현재 창원특례시에 거주하는 배우자를 확인하고 600명에게 신청 안내문을 우편 발송했다. 5월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사전 신청‧접수를 받았으며, 현재 570여명이 접수했다.


이로써 올해 창원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인원은 기존 대상자 4969명을 포함해 총 5539명으로 확대됐다.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연중 신청하면 되고, 자격 확인 절차를 걸쳐 신청 월부터 지급된다.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은 2018년 순직군경유족, 전상군경유족, 공상군경유족, 특수임무유공자를 시작으로 2019년 전상군경, 공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독립유공자 유족, 2021년 10월 사망한 6.25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데 이어 2022년 6월에는 사망한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배우자까지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였다.


이선희 복지여성보건국장은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가족의 복리 증진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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