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국토교통부광역철도 지정기준이 주요 거점들을 빠르게 연결하는 핵심기능을 중심으로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내일(23일)부터 광역철도의 지정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광역철도 지정 기준은 사업 구간을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는 특별시청과 광역시청 위주로 한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요소들은 다양한 중심지 연결과 광역권의 경제·생활권 형성 등 광역철도의 역할과 기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우선 사업 구간을 대도시권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 이내로 제한하고 권역별 중심지를 특별시청과 광역시청 위주로 한정한 현행 기준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또 “대도시권과 인접 지역 간의 연계 교통 문제 해결에 필요한 철도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역철도로 지정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광역철도 신규사업 중 대구~경북 광역철도, 용문~홍천 광역철도 등 현행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사업들도 광역철도로 지정하고 사업추진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균형발전 및 지방 권역별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핵심 교통기능을 담당하는 광역철도의 중요성이 지속 강조되고 있다"며 "이번 제도개선도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광역철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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