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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명품 위조상품 "짝퉁" 불법 유통행위 성행
  • 이규원 사회2부기자
  • 등록 2022-06-22 15:11:06
  • 수정 2022-06-22 15: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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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카페거리, 골프연습장 등 상가 매장에서 불법, 위장 판매
  • 루이비통, 구찌, 샤넬 등 의류, 모자, 벨트 모조품 정품가 50~70%로 현금 결제 유인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압수한 고가 짝퉁명품 의류


최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패션이 세간에 주목을 받고 있다. 의상과 가방, 신발, 악세사리 등 착용한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는 족족 명품족들의 구매욕구를 자극하며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처럼 명품은 고가이긴 하지만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상징적 존재가치가 있다. 이런 서민들의 소비심리를 악용해 주상복합아파트나 카페거리의 의류매장, 골프연습장 등에서 명품 위조상품인 소위 "짝퉁"의 불법, 위장 판매가 성행하고 있어 경기도가 단속에 나섰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40일간 위조상품, 이른바 짝퉁 제품에 대한 제조와 판매 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1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2,072점 14억2천만 원 상당의 물건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수사관 12명으로 구성된 2개반과 명품 감별 전문업체(BPS. Brand Protection Service)를 투입해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팀은 수원․용인․성남․화성․부천․시흥 등 6개 시 도심 상업밀집지역 15곳에서 구매자로 가장해 180개 매장에서 탐문수사를 벌이기도 했다.


적발된 유명브랜드 위조상품 규모는 총 2,072점으로 시세 14억2천만 원 상당이다. 상표로는 골프용품인 타이틀리스트가 1,610점으로 가장 많았고 피엑스지(PXG) 119점, 샤넬․프라다․디올․루이비통 등이 343점으로 집계됐다. 품종별로는 의류 1,963점, 가방 19점, 스카프․벨트․신발․악세사리 등이 90점이다.


대부분의 위조상품은 접합 및 인쇄상태, 마무리 작업 등이 매우 불량하고 정품대비 브랜드 로고나 라벨의 위치와 디자인이 부분적으로 달랐다. 또 정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태그가 없으며, 부착 위치나 기재 내용도 정품과 달랐지만 자세히 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ㄱ시 A업소는 온라인 골프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판매점을 둔 것처럼 위장한 후 타이틀리스트 상품을 모조한 골프 재킷, 티셔츠, 바지, 모자, 양말 등을 국내 온라인으로 취급했다. A업소는 정품가 35만 원 골프바지를 모조한 제품을 9만 원에 판매하는 등 최근 4개월 동안 1,491명에게 가품 2억1천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정품가로는 10억5천만 원 상당이다.


ㄴ시 B업소는 의류 도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뒤 경기도내 골프연습장을 빌려 유명 골프의류 상표인 타이틀리스트, 피엑스지(PXG), 마크앤로나, 말본골프 제품 등을 모조한 골프의류, 모자, 벨트 등 348점을 판매했다. B업소는 정품가 56만 원 골프바지 모조제품을 10만 원으로, 정품가 60만 원 상당의 벨트를 9만 원으로 판매하는 등 시세 대비 저렴함을 내세워 다량의 위조상품을 팔았다.


ㄷ시 C업소는 카페거리 인근 의류매장을 운영하면서, 명함에 로스(제품 생산과정에서 불량을 예상해 여벌로 제작했다 남은 것) 전문 수입의류 매장이라고 홍보했다. C업소는 가품을 해외 직수입 상품으로 판매해 몽클레어․세인트로랑 의류, 루이비통․구찌․샤넬 스카프 등의 모조품을 정품 시세의 50~70%로 판매했고 현금 결제를 유인하는 수법으로 탈세를 시도했다.


ㄹ시 D업소는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일반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며 샤넬․크리스찬디올․구찌․로에베 의류, 피엑스지(PXG) 벨트, 루이비통 스카프 등 짝퉁제품을 진열했다. 그러면서 해당 아파트 주민만 비공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하도록 해 주문을 받은 뒤 동대문에서 물건을 떼오면서도 해외에서 들여오는 척하며 시간을 끌었다. D업소는 그 사이 고객의 신고여부 등 동태를 살핀 뒤 1개월이 지나서야 물건을 건네주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한 치밀한 수법을 쓰며 정품가 775만 원 상당의 짝퉁을 49만 원에 판매했다.


▲ 짝퉁상품(상표법 위반) 불법 유통행위 사례



경기도 특사경은 입건된 13명에 대해 신속히 수사를 진행한 후 압수물과 함께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상표권·전용사용권을 침해하면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경기도에 위조상품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유관기관․상표권자와 함께 상표법 수사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역량을 강화해나가겠다”며 “수사특성 상 제보가 굉장히 중요하니 피해를 입은 경기도민께서는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피해 신고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카톡플러스친구(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콜센터(031-120)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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