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마포구 제공 / 마포구청사 전경서울 마포구는 주택임대차신고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서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은 당초 올해 5월 31일까지였으나, 국민 부담 완화, 지방자치단체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유예를 1년 연장하게 됐다.
지난해 6월 1일 이후 계약 건을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못했다면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5월 31일 전까지 신고를 마쳐야 과태료가 면제된다.
2023년 6월 1일부터는 미신고, 지연신고, 거짓신고의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료, 임대기간 등을 신고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6월 1일 이후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단독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 주거 목적으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다.
신고는 물건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으로 당사자 모두가 서명·날인한 임대차 계약서나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신고가 원칙으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의 당사자가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공동신고로 간주한다.
이 경우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며, 임대차 계약 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단독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임대사업자가 표준임대차 계약 신고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확정일자는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별도로 부여 받아야 한다.
구 관계자는 "신고제 시행이 1년에 불과하여 주택임대차신고제를 경험해보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며, “주택임대차신고는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로써 홍보를 강화해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태백시, 설 명절 맞아 ‘청렴주의보’ 발령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월 4일부터 2월 23일까지 20일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주의보’를 발령하고 공직기강 확립에 나선다고 밝혔다.‘청렴주의보’는 명절과 연말연시 등 부패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청렴 저해 요인을 사전에 안내하고, 행동강령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공직사회 ..
원강수 원주시장, 설 명절 앞두고 관내 사회복지시설 위문
원강수 원주시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3일 지정면 장애인 생활시설 한울타리를 위문했다.이번 위문은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진행됐다.원강수 시장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정기탁 후원금을 통해 마련된 위문품을 전달하며 시설 종사자와 입소자들을 .
도시계획도로 조기발주로 지역 건설업 활성화 견인
서귀포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지방채 388억 원을 확보하는 등 재원 기반을 마련하고, 공사 조기 착공과 예산의 신속 집행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건설경기 회복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지방채 포함 총 559억 원을 확보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