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다음달 29일까지를 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 집중 기간으로 정하고,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과오납금을 되돌려준다고 21일 밝혔다.
세외수입은 지방세 외 자체 수입으로 시민들에게 상하수도 공급, 청소 등 지역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둬들이는 세금이다. 각종 법령에 따른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기초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 중 하나다.
용인시 납세자들이 착오로 더 내거나 찾아가지 않은 세외수입 과오납금은 1억6100만원(총 536건)에 달한다.
과오납은 ▲납부 의무 없는 자의 착오납부 또는 이중 납부 ▲정상 납부금액 초과 납부 ▲기타 법률 및 조례 개정 등에 의한 경우 ▲착오로 인한 타 행정기관 납부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보통 납세자가 납부액을 착각해 이중 납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는 납세자 스스로 과오납금 여부를 알기 어려운 점을 고려, 해당 납세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직접 통화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환급안내문을 받은 납세자가 안내에 따라 환급 신청을 하면, 납세자 본인 계좌로 과오납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단,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체납 중인 대상자는 압류 절차에 따른 체납액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만 돌려받는다.
시 관계자는 "신뢰받는 조세 행정을 위해 납세자가 돌려받지 못한 세외수입 환급을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 집중 정리 기간을 정기적으로 운영해 납세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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