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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강욱 ‘6개월 당원 자격정지’ - 민주당 윤리심판원 “성희롱 사실로 판단돼” 조기환
  • 기사등록 2022-06-21 09: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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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최강욱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성희롱성 발언 의혹을 받는 최강욱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 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지난 4월 28일 법제사법위 소속 의원과 보좌진이 참석한 온라인 회의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 지도부의 직권 조사 요청 한 달여 만에 윤리심판원은 최강욱 의원에게 당원 자격 6개월 정지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제명 다음으로 높은 수위의 중징계 결정이다.


윤리심판원 위원들은 피해자 조사 등을 토대로 최 의원의 성희롱 발언이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또 최 의원이 해명 과정에서 발언 사실을 부인하며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 이 사건으로 당 내외 파장이 컸다는 점 등이 중징계 사유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윤리심판원 회의에 직접 출석해 관련 의혹을 소명했는데, 기존 입장대로 성희롱 발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내일 비대위에서 윤리심판원 결정을 보고받은 뒤 징계를 최종 확정지을 예정이다.


당원 자격정지가 되면 당직이 자동으로 해제되고 징계 기간 동안 당원의 모든 권리행사가 정지된다.


이에 따라 징계 확정시 최 의원은 오는 8월 전당대회에 입후보할 수 없게 되고 투표권도 박탈된다.


불복하는 경우엔 징계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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