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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앞두고... 수해 피해 방지 나선 지자체 - 틈새 벌어진 임시 구조물, 위태로운 가설울타리… 경기도, 우기 대비 아파… - 현장 시정 및 지적사항 후속 조치 통해 안전관리 및 재해 사전 예방 이규원 사회2부 기자
  • 기사등록 2022-06-20 17: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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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동주택과 관계자들이 우기 대비 수해 방지 차원에서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매년 장마철이 되면 예기치 못한 주거지역 곳곳에서 폭우로 인한 침수와 건물 붕괴 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사전 점검을 하고는 있지만 배수로, 울타리 등 피해예방을 위한 보다 철저한 사전 점검이 요구된다.


경기도는 장마철을 앞두고 6월 2일부터 10일까지 도내 아파트 공사현장 10개 단지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한 결과, 가설울타리 고정 불량 등 139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해 예방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집중호우에 취약한 지하 터파기, 흙막이 등 가시설 공사 중인 건설 현장 가운데 임야 또는 하천과 인접하거나 1천 세대 이상 대규모 단지 등 10곳을 선정해 민간전문가와 함께 건축, 건설안전, 토목, 소방 분야로 구분해 안전 점검했다.

 

그 결과 건축 14건, 건설안전 45건, 토목 57건, 소방 23건 등 총 139건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다. 분야별 대표적 사례를 보면 건축 분야에서는 ▲동바리(지지대) 수평가새(골조 변형 방지를 위한 경사재) 미설치 ▲비계(높은 곳에서 공사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임시가설물) 받침대 지지 불량 ▲비계발판 및 안전난간 미설치 등이 지적됐다.

 

건설안전 분야에서는 ▲근로자 안전 통로 미확보 ▲가설울타리 고정 불량 ▲침사지 안전펜스 미설치 ▲수해 방지 자재 분산배치 및 점검 소홀 등이, 토목 분야에서는 ▲사면 보호 조치 불량 ▲토류판 시공 불량 ▲배수로 미확보 ▲침사지 관리 소홀 등이 있다.

 

소방 및 폭염대비 분야에서는 ▲누전 등 안전관리 소홀 ▲소화기 분산배치 및 점검 미실시 ▲근로자 휴게시설 미설치 등이 확인됐다.

 

도는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 완료했으며, 총 139건의 지적사항은 해당 시․군에서 수일 내로 조치를 완료하고 관리하도록 했다.

 

고용수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본격적인 우기가 오기 전 수해 방지대책 수립 및 배수시설 점검 등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각종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10월 중 건설관계자(시공․감리자) 공동연수(워크숍)를 통해 건설현장 안전관리 방안 등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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