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소방서(서장 라명순)는 15일 고창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으로 순으로 진행됐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의 종류로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수하는 신규교육, 비상규 폐쇄 등 안전관리 규정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수해야 하는 수시교육,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에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이 있다.
라명순 소방서장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인 만큼 업주와 종업원의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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