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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제천 강제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주민 의견 공고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 건축과 및 화산동 행정복지센터로 의견 제출-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22-06-16 10:54:18
  • 수정 2022-06-16 10: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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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 강제동 일원 134,259㎡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예정지.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제안으로 제천시 강제동 일원 134,259㎡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제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은 제천시 강제동 일원 134,259㎡에 공공지원민간임대 공동주택 713세대, 일반분양 공동주택 616세대, 단독주택 20호를 공급하는 내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토교통부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을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대해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람 및 의견 수렴은 7월 4일까지로, 제천시 건축과 및 화산동 행정복지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주민 등의 의견 청취 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말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사업예정기간은 2027년까지며, 구체적인 내용이나 사업 대상지 도서 등은 제천시 건축과 공동주택팀과 화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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