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코로나19로 지연됐던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다시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년 동안 입국하지 못했던 외국인 근로자 2만 6천여 명을 8월까지 우선 입국시킨다고 오늘(14일) 밝혔다.
또 올해 고용허가서가 발급된 2만 8천여 명을 포함해 올해 안에 7만 3천여 명 이상이 입국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연도별 외국인 근로자 입국 인원수는 2019년 5만1366명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선언된 2020년 6688명으로 급격히 줄었다. 2021년에도 입국자 수는 1만501명에 불과했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법무부와 협력해 사업주에게 발급하는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을 현재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 재발급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네팔과 인도네시아, 미얀마를 오가는 부정기 항공편을 증편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소기업과 농어촌 인력난이 심각한 만큼 국내외적 장애요인을 해소해 외국인 근로자가 신속히 입국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