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수 법적 절차를 통해 어머니의 성씨와 본관을 따르게 된 사람은 어머니 쪽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어머니 성과 본을 따르게 된 한 자녀가, 어머니쪽 종친회를 상대로 낸 종원 지위를 확인해 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지난 1988년 아버지의 성씨와 본관에 따라 출생신고됐던 이 자녀는 2013년 가정법원을 통해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바꿨다.
이후 어머니 쪽 종중에 종원 자격을 요청했지만 종중 측은 부계혈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1, 2심 재판부는 종중 정관은 회원의 자격을 부계혈족으로만 제한하고 있지 않아 모계혈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종중에서 배척할 이유가 없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2005년 이미 전원합의체가 종중의 구성원을 성년 남성만으로 제한했던 관습법을 부정했다"며 "공동 선조를 가진 성년 여성의 후손이 모계혈족이라는 이유 만으로 종중원이 될 수 없다는 관습도 효력이 남아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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