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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성수기 수상레저 불법 행위 안돼요 - 8월 31일까지 수상레저 3대 안전무시 관행 등 집중단속 송 태규
  • 기사등록 2022-06-09 22: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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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해양경찰서전경


군산해양경찰서는 여름철 성수기 수상레저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수상레저 안전 위해사범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성수기 수상레저 안전위해사범 적발 건수는 총 27건이며 안전장비 미착용 8건, 운항규칙 미준수 6건, 원거리활동 미신고 4건 등이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 올해 여름철 성수기에는 수상레저객이 예년보다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따라서 해경은 7월 14일까지 수상레저기구 주요 출항지를 중심으로 안전 위반행위 유형에 대해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고,

 

이후부터 8월 31일까지 경비함정과 파출소를 통한 해・육상뿐만 아니라 항공기를 동원한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해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수상레저 3대 안전무시 관행인 ▲5마력 이상 기구의 무면허 조종 ▲음주운항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을 비롯해,

 

원거리활동 미신고 ▲등록대상이 아닌 기구의 단독 원거리활동 ▲활동시간 미준수 등 안전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중점 실시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이번 단속을 통해 국민들이 바다에서 안전하게 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며 “바다에서 이뤄지는 레저활동은 단 한 번의 사고라도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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