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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승리 여주교도소 이감 '1년 6개월 징역형' 한승진
  • 기사등록 2022-06-09 19:20:36
  • 수정 2022-06-09 19: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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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뱅의 전 멤버인 승리(본명 이승현) 지난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하는 모습이다


국군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가 오늘 9일 전역 처분을 받고 22억원대에

이르는 상습 도박 협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민간 여주 교도소로 이감됐다.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대법원 판결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된 승리에 대해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9일 전역 처리 한다고 밝혔다.


승리는 2020년 1월 30일 기소된 후 한 달여 뒤 군에 입대해 군사 법원에서 1.2심 재판을 받았다.

승리는 지난해 9월 16일 전역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8월 12일 1심에서 법정 구속된 뒤

병사 신분으로 국군교도소에수용되면서 전역이 보류된 바 있다.


승리는 남은 형기 약 9개월 가량을 여주 교도소에서 보낸 후 내년 2월 출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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