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제도인 ‘노란우산’ 신규 가입 시 월 2만 원씩 1년간 최대 24만 원의 희망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대상은 도내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중 ‘노란우산’에 신규 가입한 소상공인이다.
희망장려금은 노란우산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되고, 지원 대상일 경우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마다 월 2만 원의 장려금이 함께 적립된다. 다만,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노란우산’은 노령·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공제제도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감독하고 있다.
납입금은 월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이며, 1만 원 단위로 납부 가능하다.
노란우산에 가입하면 △연 복리 이자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 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 지급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납부한 공제금은 ①폐업 또는 사망 ②퇴임 또는 노령(만 60세 이상, 10년 이상 부금 납부 시)인 경우 정상 지급된다.
노란우산 가입은 가입신청서와 매출액 증빙서류를 지참해 ①농협·우체국 등 금융기관 방문 ②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방문 ③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를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지난 5월 말 기준 도내 노란우산 가입 소상공인은 2만 2,049명으로 재적가입률 41.8%를 기록했다.
이는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 2018년 재적가입률 25.9%와 비교하면 15.9%p 증가한 수치다.
제주도는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20년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대상을 연 매출 2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확대한 바 있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평생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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