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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21일까지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
  • 박종섭 기자
  • 등록 2022-06-07 10: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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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렴한 가격과 소비자가 만족하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창원특례시는 7일부터 21일까지 어려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서민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우수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고자 신청을 받는다.


 착한가격업소는 기분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지자체가 지정·관리하는 업소를 말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종량제봉투 지원, 홈페이지 게재 홍보와 창원특례시 소상공인육성자금 대출 이자 지원(1년, 연 3.0%)을 받을 수 있다.


 모집대상은 영업 중인 음식점, 미용업, 목욕업, 숙박업 등 개인 서비스 업소이며, 프랜차이즈 업소는 제외된다.


 참여 희망 업소는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 후 업소 해당 구청 경제교통과 생활경제담당으로 방문접수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의창구 ☎055-212-4415, 성산구 ☎055-272-4413, 마산합포구 ☎055-220-4417, 

▲ 창원특례시, 21일까지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

마산회원구 ☎055-230-4416, 진해구 ☎055-548-4415)


 신청업체는 현지실사를 통해 지역 평균 가격 미만으로 최근 1년간 가격 인하 또는 6개월 내 가격 동결 여부 등 가격 기준과 친절도와 영업장 청결도 등의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 후 6월 30일까지 신규 착한가격업소로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특히, 위생 모범업소의 경우 가격이 지역 평균가격 이하일 경우 우선 지정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 특정 계층과 사회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노력한 업소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또, 기존 지정업체(72개소)에 대해서도 7일부터 21일까지 일제정비를 실시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부식 경제살리기과장은 “물가가 3개월 연속 4%를 넘고 특히, 5월 물가는 전년동월대비 5.4% 상승하는 등 지속적인 물가상승 요인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업소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에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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