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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연가투쟁' 강행시 엄정대처 한다. 서민철 기자
  • 기사등록 2015-11-10 12:23:34
  • 수정 2015-11-10 13: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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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015.11.9.(월) 전교조가 발표한 2015.11.20.(금) 연가투쟁은 불법적인 행동으로 이를 강행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가투쟁은 「국가공무원법」제66조의 공무 외 집단행동 금지의무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56조, 제57조, 제58조의 성실의무, 복종의 의무, 직장 이탈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연가투쟁이 강행될 경우, 이를 주도한 전교조 집행부를 형사고발하는 한편, 참여자 전원에 대해 그간 불법 집단행위에 가담한 횟수, 가담 정도에 따라 중징계 등 엄정한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소속 교원들이 불법행위인 연가투쟁에 참여하여 징계 및 사법조치를 받지 않도록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예방교육을 강화하도록 당부하였다.

또한, 연가투쟁으로 인해 수업을 비롯한 생활지도, 학급경영 등 다양한 교육활동에 지장이 예상되므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였다.

교육부는 교원들이 집회참가를 위해 근무시간 중에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학교를 떠나는 행위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임을 밝히고,

교원들은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로서 본연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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