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는 이달 안에 신청 절차를 거쳐 8월 말에 근로·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신청 기간인 이달 말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10%를 감액해 받게 되고, 12월 이후엔 신청해도 받을 수 없게 된다.
국세청은 이달 초 2021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모바일 안내문이나 우편 안내문 큐알(QR) 코드를 통해 바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을 누락 하지 않도록 발송 횟수도 최대 3회까지 늘렸다고 설명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 앱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지난해 9월 또는 올해 3월에 장려금 반기 신청을 마친 가구는 이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고,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이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일 경우 받을 수 있다.
장려금은 신청 이후 소득·재산 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말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