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80대 남성이 또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는 지난달 27일 경기도 남양주시의 초등학교 인근 주택가에서 11세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83살 남성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남성에게 징역 10년형이 하한인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남성은 범행 당일 피해 아동 부모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고, 지난 6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검찰은 해당 남성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남성은 지난 2017년과 2018년에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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