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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종이 인형작가 사례비 10억 특혜 의혹 제기' 허위사실 고발예정
  • 남기봉 본부장
  • 등록 2022-05-23 17: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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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립 찬성 회원들“반대 특정회원이 세규합해 명분없는 징계안 이사회 상정했다”-
  • 의도적으로 회칙에도 없는데 감정적으로 징계처리안 검토-
  • 선거법위반 허위사실 유포로 즉시 고발하겠다-




충북 제천시립미술관 건립 찬반 분쟁을 했던 (사)한국미술협회 제천시지부 회원들 간 갈등 여진이 지속되고 있다.


제천 시립미술관 건립 반대 회원들이 찬성 회원들을 ‘협회 명예훼손’으로 징계처리안을 이사회에 상정했다가 불발 되면서 갈등이 재점화 됐다.

시립미술관 건립 찬성회원들은 “의도적으로 회칙에도 없는데 감정적으로 징계처리안을 검토했다고”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반대 회원들은“이사회에서 이사들의 대다수가 찬성했고 정식 절차를 거쳤다”고 맞서고 있다.

23일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전 한국미술협회 제천시지부 A지부장은 “징계안은 미술협회 회칙 ‘협회의 명예를 훼손했거나 불미한 행위를 한자’에 위배된다며 이사 한분이 의견을 냈고 이사회에서 의견을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안이 나와서 징계안 공문을 당사자들에게 보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징계안 당사자들은 “시립미술관 건립을 찬성한 것이 협회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며“단지 개인 감정에 의한 분노 표출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이어 이들은 “시립미술관 건립을 반대하는 특정 회원이 세를 규합해 찬성하는 몇 회원을 징계하기 위해 말도 안되는 명분으로 의하지 않자 징계안을 올린 것”이라며“확대 이사회를 통해서 징계한다는 것은 정관 규정에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A지부장은 “이사회 이사분들이 소명 자료를 받아 보았고, 다시 이사회를 열어 미술관 건립 문제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추스르기 위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징계안 문제는 일단락 됐다”고 해명하면서도 “징계대상 회원들에게 사과했다”고 말해 일부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제천미협 전 B지부장은 5월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천시립미술관 건립 계획의 문제점, 닥종이 인형작가에게 제천시가 사례비 10억 주겠다 특혜라고 밝히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이상천 희망캠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코앞에 다가왔는대 의도적으로 후보를 흠집내려고 볼수 밖에 없다면서 사실을 확인해 선거법위반 허위사실 유포로 즉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제천시립미술관은 제천시가 지난해 4월부터 지상 4층, 연면적 1446제곱미터(㎡) 규모로 구 노인종합복지관을 리모델링해 세계적인 닥종이 예술가 김영희 작가의 작품을 테마로 건립할 예정이였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건립 찬반 논쟁이 격화됐고, 지난해 11월 문화체육부가 실시한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라는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천미협 전 B지부장은 취재시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에 대하여 자료가 있다고 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한편 제천문화재단은 제천미협이 지원금을 잘못 지출하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9조 지방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교부금 지원을 중단했다.

제천미협은 보조 사업비 지출과 영수방법에서 친족 간, 극단 간, 출연진(참여자)과 관련한 업체 등과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을 어기고 소속 회원이 운영하는 업체에 총 지원금 900만원 가운데 도록 인쇄비 728만원, 홍보물 제작비 145만1420원 등 873만1420원을 지출했다.

문화재단은 "시립미술관 건립과 관계없이 2020년 제천미협이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보조금을 부당집행했기 때문에 지난해 보조금 교부는 불가하다"라고 설명했다.

지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르면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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