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동구청, 불법간판 한시적 양성화 사업 추진 임정훈 기자
  • 기사등록 2022-05-20 00:05:53
기사수정



(뉴스21통신/임정훈기자) = 울산시 동구청은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 내 불법 간판에 대해 한시적 양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불법 간판 양성화사업은 사전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간판에 대해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면 불이익 처분 없이 사후 허가 및 신고를 수리해 합법화하는 것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간판을 정비해 간판의 안정적 관리 및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양성화 사업 대상은 수량이나 표시방법 등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게 설치되었으나 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간판으로, 표시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설치된 간판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즉시 철거 또는 기간 내 교체 및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신고기간은 오는 61일부터 630일까지이며, 동구청 건축주택과 광고물팀(052-209-3806~3808)으로 문의 후 방문 접수하면 된다.

 

동구청은 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불법간판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즉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철거명령 또는 이행강제금 등의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이번 양성화 사업은 광고주들에게 간판 사전신고 절차를 인식시켜 불법간판 양산을 예방하고, 안전한 간판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며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8534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국민의 알 권리를 나올라라 역 제한하는 경기북부경찰청
  •  기사 이미지 연천 전곡읍...선사특화지역으로 거듭난다.
  •  기사 이미지 아산경찰서, 범수사부서 소통 워크숍 개최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