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성동구서울 성동구가 이달 6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조례」(이하 조례)를 제정‧공포하며 청년층의 탈모 치료비 지원에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20년 탈모증 질환 연령대별‧성별 진료인원> 자료에 따르면 전체 탈모환자 중 39세 이하 환자가 51.4%나 차지하고 있는 만큼 탈모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 다수 존재, 구는 이들의 치료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전국 최초로 제정된 해당 조례는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 할 부위에 모발이 없는 상태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질병을 ‘탈모’로 정의하며 ‘탈모치료 바우처’를 통해 치료 횟수 또는 치료비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해 일부지원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원 대상자를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탈모증 진단을 받은 ‘만 39세 이하 구민’으로 규정, 취업과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립능력이 없는 청소년까지 폭을 넓혀 탈모증상 초기부터 꾸준히 질병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이번 조례가 탈모로 인해 고통받는 대상자들의 어려움에 대한 공감에서 마련된 만큼, 단순히 질병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넘어 이들이 보다 활기찬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청년세대에게 응원과 힘이 되도록 이번 조례를 마련, 향후 구체적인 지원절차 및 지원 규모 등을 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청년 등의 탈모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정책과 지원 방안의 구체화로 시의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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