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회삿돈 664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과 그 가족 등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경찰이 보전 신청을 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어제(17일) 직원 전 모 씨와 친동생, 지인 서 모 씨의 재산에 대해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전 씨 가족 명의 아파트와 서 씨 명의 아파트, 차량 5대 등 전체 66억 원 규모다.
이 중에는 전 씨가 갖고 있었던 비상장주식 11억여 원도 포함됐으며, 3명의 개인 계좌와 법인 계좌에 남은 잔액은 4억 원에 불과했다.
경찰 조사 결과, 횡령금 중 320억여 원은 옵션상품 투자에 사용됐으나 현재까지 손실이 발생했고, 사업 투자 및 법인 운영 자금으로 110억여 원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최근 우리은행 수시 검사에서 전 씨가 추가로 50억 원가량을 더 횡령한 사실을 인지해 경찰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전 씨가 횡령한 금액은 614억원에서 644억 원으로 늘었다.
경찰은 해외 거래 내역 등 확인을 위해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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