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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불법 옥외광고물 9월까지 자진신고 기간 운영 박철희 기자
  • 기사등록 2022-05-12 22: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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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가 오는 930일까지 옥외광고물 양성화를 위해 불법 옥외광고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구는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 무단으로 설치했거나 연장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광고물을 기간 내 자진신고하면 행정처분 없이 허가 및 신고 처리하고 있다.

한시적 양성화 대상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상의 기준에 적합하지만,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이다.

자진신고 기간은 오는 930일까지로 부평구청 도시경관과 광고물팀으로 신고하면 된다.

자진 신고한 불법 간판은 표시 기준에 적합하면 안전 점검 후 적법한 광고물로 등록된다. 다만, 표시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불법 광고물은 보완 또는 철거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양성화 사업으로 자진신고를 통해 방치됐던 불법 광고물들이 불이익 없이 합법화되길 바란다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고, 올바른 광고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주민들의 신고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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