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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지가 동행 서비스 시행 장은숙
  • 기사등록 2022-05-11 16: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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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강북구



서울 강북구가 관내 39,20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2022. 1. 1.기준)를 4월 29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강북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강북구청 홈페이지(http://www.gangbuk.go.kr) 또는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land_info)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강북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팩스 등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토지의 특성, 표준지의 가격 등 결정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 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4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재산상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대민서비스를 꾸준히 발굴해 구민 만족도가 높은 구정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담당공무원과 전문 감정평가사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고충상담 및 기타 부동산 전반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지가동행 서비스’도 함께 운영한다. 희망자는 사전 예약 후 원하는 상담방법과 시간에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 부동산정보과(☎901-6591~659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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