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강동구강동구가 생활수준은 어렵지만 기준이 맞지 않아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서울시민의 높은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을 고려하여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비해 폭넓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고른 지원을 목표로 한다.
2022년도 ‘서울형’은 운영사항을 개선하여 사각지대 발굴에 철저를 기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신청 시 ‘서울형’ 동시신청 의무화 및 직권신청 강화가 있다. 신청주의를 기본으로 하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 지역 내에 거주하는 수급권자 및 서울형 기초보장권자에 대한 급여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 가능하다.
또한, 오는 5월 12일부터는 수급자 가구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완화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45% 이하이며 총 재산이 1억3천5백만원 이하인 자가 산정 기준이었지만, 소득기준이 주거급여 산정기준인 기준중위소득 46% 이하이면서 총 재산이 1억5천5백만원 이하인 자로 기준이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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